삼성, ‘아몰레드(AMOLED)’ 상표 인정 못 받아
2011. 3. 25. 10:0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를 자사의 상표로 등록하는 데 실패했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 삼성전자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한글명칭인 ‘아몰레드’와 ‘AMOLED’를 상표 출원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17일 보도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아몰레드’라는 명칭을 독점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함게 신청한 원형 아몰레드 로고에 대해선 재심이 이뤄지고 있다. 또 ‘True 아몰레드’ ‘Real 아몰레드’ ‘Full 아몰레드’ 등에 대한 심사도 ... 전체내용보기 CLICK
[헤럴드경제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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