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본 대지진으로 영향을 받은 특허절차의 구제방안' 마련
2011. 3. 25. 10:1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3월 11일(금)에 발생한 일본(동북지방 태평양연안)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들이 정상적으로 특허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우선, 특허는 특허유지 수수료 등 특허료를 납부해야 그 권리가 유지되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허료 납부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하였다.
둘째, 출원된 특허의 심사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허심사 진행 중 출원인이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 전체내용보기 CLICK
[연합뉴스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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