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한 것보다 선(先)사용이 우선”
2011. 6. 28. 13:0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하나금융그룹 미국서 ‘Hana’ 상표권 분쟁 승소 내막
하나금융그룹이 미국회사 하나파이낸셜(HFI·Hana Financial. Inc)이 제기한 상표침해소송과 관련해 지난 5월 27일 열린 미국 연방법원 배심재판(Jury Trial)에서 1심 승소했다. HFI는 한국계 미국인 찰스김과 써니김이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로 상업대출이나 팩토링(factoring) 업무를 한다.
HFI는 미국에서 1995년 하나(HANA)란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사실상 사용해왔으므로 하나금융그룹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논리로 HFI는 2007년 하나은행(Hana Bank)과 하나금융그룹(Hana Financial Group)을 피고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냈다.
하나금융그룹은 미국 판례에는 다른 회사가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의 상표권을 존중해주는 이른바 ‘상표 선사용(Priority of Use)’ 판결이 있다는 점에 착안 ... 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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