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벨기에와플..상호 계속 쓸수 있나
2011. 6. 28. 13:0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오는 7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자간 무역이 늘어나면서 상표권 및 재산권 등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벨기에와플 등 유럽 고유지명을 상호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청사진에는 고유지명을 이용한 상품이나 브랜드, 일명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침해 실태 및 보호 방안 수립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도 포함 돼있다. 이는 EU 회원국들의 고유 지명을 이용한 해외 브랜드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파악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현재 한국내에서 EU회원국들의 지명을 상호에 포함해 사업을 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벨기에와플, 프랑스 제과점, 베를린 호프, 나폴리 피자 등 다양한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시아경제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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