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홍콩 관세당국과 '불법무역 단속' 공조 강화

2011. 6. 28. 13:0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우리나라 관세청과 홍콩 관세당국이 불법외환거래 및 밀수 등 불법무역 단속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0일 홍콩에서 위엔 밍파이 리차드(YUEN Ming-fai, Richard) 홍콩 관세청장과 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의 Hub인 동시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홍콩과의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가 체결될 경우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해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 ... 전체내용보기 CLICK

[아주경제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