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11년 도메인 분쟁, HP 승소로 마무리
2011. 6. 28. 13:1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도메인(domain·인터넷상 개인 소유 주소) 명칭을 두고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가 벌여왔던 11년 송사가 미국 업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이메일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1)씨가 휴렛패커드(HP)사를 상대로 "미국 국가중재위원회(NAF)의 결정에 따라 이전한 도메인 'hpweb.com'을 다시 이전하고,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섭외사법 13조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이 발생한 곳의 법을 근거로 판단하도록 했다"며 "피고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행해지고 결과가 발생한 미국의 법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성립 여부는 도메인을 이전받아 이득이 생긴 HP의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적용해야 ... 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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