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고 사용료 책정에 동창회 ‘들썩’

2011. 6. 28. 13:1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서울대가 7월부터 대학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으로부터 사용료를 걷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동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치대, 의대 등을 졸업한 개원의들은 병원 간판이나 광고 등에 비용 없이 서울대 로고를 써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대는 동문들에게 서울대 로고를 달고 병·의원 등을 운영하려면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에서 사용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연간 로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문들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동창회는 21일 2011년도 제2회 상임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열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로고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 전체내용보기 CLICK

[헬스코리아뉴스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