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50년 → 70년으로 늘어

2011. 11. 25. 09:2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지재권 권리를 소유한 사람은 권리를 행사하기가 더 쉬워진다.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단, 보호기간 연장 시점은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된다. 또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상표로 인정받고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눈에 안 보이는 소리나 냄새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에서는 인텔의 효과음, 레이저젯 잉크의 레몬향, 야후의 `야~후`라는 소리 등이 소리ㆍ냄새 상표로 등록돼 있다. 소비자가 `띵띵 띠리띵`이라는 특정 효과음을 들으면 인텔을 떠올리고, 잉크의 레몬향을 맡으면 `레이저젯`을 떠올리게 되므로 소리ㆍ냄새가 상표로서 기능(출처 표시)한다고.....전체내용보기 CLICK

[매일경제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