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복제·경찰장견장 사용규제…경찰, 디자인권 등록
2011. 11. 25. 09:2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경찰이 유사 경찰복제와 경찰장견장 등에 대한 사용 규제를 추진한다. 개선된 경찰복제가 보급되고 새로운 계급장 부착 방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 경비원 등의 유사 착용과 부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파카(봄·가을·겨울용)와 근무모(여름·겨울용), 경찰장견장 등 8종에 대한 디자인권 설정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 현행 디자인 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유사경찰복제를 생산하거나 판매·사용한 사람들이....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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