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개인이 상표출원… 등록되면 논란 불가피

2011. 11. 25. 09:27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최근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가 인기를 끌자 한 시민이 같은 이름의 상표등록을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상표가 등록되면 정작 그 이름을 유행시킨 제작진은 상표권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조모씨는 지난 9일 ‘나는 꼼수다’라는 다섯 글자로 구성된 모양의 상표를 출원했다. 상표가 쓰일 업종은 무선인터넷방송업, 라디오방송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출판·인쇄업 등이다. 상표 등록 여부는 10개월 뒤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업종에서 ‘나는 꼼수다’란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은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주인인 ‘선출원주의’여서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한 시민이 개그맨 이경규가 방송에서 선보인 ‘꼬꼬면’이란 이름으로....전체내용보기 CLICK

[국민일보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