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병'의 고유한 형태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나?
2011. 12. 19. 13:3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코카콜라 병의 고유한 형태가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주최하고 대한상표협회가 주관하는 '제4회 상표포럼'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해답을 제공한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상표권 보호대상으로 새로이 논의되는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앞서 기업, 학계, 특허청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눈다. 이번 포럼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제품디자인의 상표법적 보호에 대한 미국·유럽의 사례 ▲제품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분쟁사례 ▲제품디자인 보호를 위한 상표정책 방향...전체내용보기 CLICK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지재권 제도 설명회 개최 (0) | 2011.12.19 |
---|---|
성분 같다고 정품?…황당한 `짝퉁 커머스` (0) | 2011.12.19 |
짝퉁 들고 나갔다 진품 들고 귀국하는 김여사 (0) | 2011.12.19 |
中 '짝퉁' 제품 단속 강화 약속 (0) | 2011.12.19 |
한-중-일 3국간 특허출원 쉬워진다 (0) | 201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