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19. 14:4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지재권 제도 설명회 개최 |
한.미 FTA 이행법률안이 2011년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지재권 분야 일반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상표법』 등에서는 심사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소리.냄새 상표 및 증명표장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보호되며 집행분야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또한 한.미 FTA로 변경되는 사항 이외에도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개정되고 전자출원S/W의 사용자 편의기능이 강화되어 대민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와 같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과 사용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1. 12. 23(금), 14:00 ~ 17:10,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대회의실 (역삼동 소재)
ㅇ 주제 : 한.미 FTA에 따른 지재권 분야별 제도 변경 내용 등
ㅇ 참석 대상 : 기업 지재권 담당자 및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종사자
□ 발표 내용
ㅇ 발표 주제 및 순서
시 간 |
주 제 |
발 표 자 |
14:00∼14:30 |
특허 분야의 제도 변화 |
임현석 서기관 (특허심사정책과) |
14:30∼15:00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지재권법 공통 사항) |
김태규 사무관 (산업재산보호팀) |
15:00∼15:20 |
휴식 |
- |
15:20∼16:40 |
상표 분야의 제도 변화 (한.미 FTA 관련 사항 외의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안 포함) |
오상진 사무관, 이보경 사무관, 김영수 서기관 (상표심사정책과) |
16:40∼17:10 |
3세대 특허넷 전자출원SW |
정수영 선임 (한국특허정보원) |
* 질의 및 응답은 각 분야별 발표시간에 주제별로 함 (10분)
ㅇ 발표 주제별 세부 내용
① (특허 분야)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및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 등 한.미 FTA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
② (상표 분야) 소리?냄새 상표, 증명표장제도, 사용의사 확인제도 등과 한?미 FTA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개정안
③ (공통)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④ (시스템) 3세대 특허넷 전자출원SW 사용자 편의기능 및 한.미 FTA 이행법률에 따른 출원서식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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