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에 따른 지재권 제도 설명회 개최

2011. 12. 19. 14:4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지재권 제도 설명회 개최

 

 

 

한.미 FTA 이행법률안이 2011년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지재권 분야 일반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법』,『상표법』 등에서는 심사지연으로 등록이 늦어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소리.냄새 상표 및 증명표장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보호되며 집행분야에서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또한 한.미 FTA로 변경되는 사항 이외에도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개정되고 전자출원S/W의 사용자 편의기능이 강화되어 대민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와 같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하여, 국민들과 사용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명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11. 12. 23(금), 14:00 ~ 17:10,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대회의실 (역삼동 소재)

ㅇ 주제 : 한.미 FTA에 따른 지재권 분야별 제도 변경 내용 등

참석 대상 : 기업 지재권 담당자 및 변리사 등 지재권 분야 종사자

 

 

□ 발표 내용

 

 

ㅇ 발표 주제 및 순서

 

 

시 간

주 제

발 표 자

14:00∼14:30

특허 분야의 제도 변화

임현석 서기관

(특허심사정책과)

14:30∼15:00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지재권법 공통 사항)

김태규 사무관

(산업재산보호팀)

15:00∼15:20

휴식

-

15:20∼16:40

상표 분야의 제도 변화

(한.미 FTA 관련 사항 외의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안 포함)

오상진 사무관,

이보경 사무관,

김영수 서기관

(상표심사정책과)

16:40∼17:10

3세대 특허넷 전자출원SW

정수영 선임

(한국특허정보원)

 

 

* 질의 및 응답은 각 분야별 발표시간에 주제별로 함 (10분)

 

 

ㅇ 발표 주제별 세부 내용

 

(특허 분야)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특허권 취소제도의 폐지한.미 FTA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

 

(상표 분야) 소리?냄새 상표, 증명표장제도, 사용의사 확인제도과 한?미 FTA 관련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개정안

 

(공통)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시스템) 3세대 특허넷 전자출원SW 사용자 편의기능 및 한.미 FTA 이행법률에 따른 출원서식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