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 짝퉁물품 활용 '훈훈한 나눔'

2011. 12. 27. 10:2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상표법을 위반해 폐기대상인 이른바 '짝퉁' 의류, 신발 등 1500점이 저소득 장애우들에게 전달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22일 상표법 위반으로 압수된 폐기대상 짝퉁물품 1500점을 인천 중구 및 부평장애인복지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물품은 짝퉁제품 중 상표를 제거하고 재디자인한 방한화 500점, 청바지 500점, 겨울점퍼 500점 등 겨울용 의류와 신발이다. 이들 물품은 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장애우에게 전달돼 장애우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사용된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공공근로 예산과 인천시의 노인인력을 압수된 위조상품의 상표제거 및 디자인 작업에 활용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자원 재활용의 효과를...전체내용보기 CLICK

[조세일보 201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