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120억대 '짝퉁 물품' 인터넷 판매 조직 검거
2011. 12. 27. 10:2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9일 로렉스, 샤넬 등 진품 시가 120억 원 상당의 '짝퉁 물품'을 밀수입·판매한 박모(25)씨 등 3명을 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 등은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에 물건대금을 송금하고 짝퉁 손목시계를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거나 동대문시장 노상에서 구입한 중국산 짝퉁 손목시계, 티셔츠 등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유명 포탈에서 판매 광고 글 횟수가 1인당 50회로 제한되자 타인의 ID를 구매, 타인 명의로 판매 광고글을 게시했으며,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계좌'로 판매대금을...전체내용보기 CLICK
[뉴시스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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