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소송, 경기문화재단 패소
2011. 12. 27. 10:2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 개인을 상대로 낸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표권자인 개인 한모씨(53)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경기문화재단이 한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표법에 따라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라며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전체내용보기 CLICK
[파이낸셜뉴스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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