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초과지분 5년유예후 처분 검토

2005. 10. 5. 22:50나의 취재수첩

삼성카드 초과지분 5년유예후 처분 검토
여권 7일께 금산법 개정 당정협의 개최
  2005-10-05 10:06:37 입력
여권 7일께 금산법 개정 당정협의 개최 
  
  여권은 5일 지난 97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5%룰'을 어기고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처분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그러나 삼성생명이 법 제정 이전 취득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7.2%) 가운데 5% 초과분은 변액(특별)계정에 넘기는 등의 일정조건을 달아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오는 7일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산법 개정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금산법 개정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등 관계기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금주중 당정 협의를 갖고 여권내의 의견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도 "이번주내로 당정 협의를 갖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논의의 방향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금산법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위법상태를 시정토록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지분 취득시점이 다른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경우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리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청와대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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