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육사 40기생 변호비용 지원"

2005. 10. 5. 22:50나의 취재수첩

노회찬 "육사 40기생 변호비용 지원"
  2005-10-05 10:12:42 입력
육사 40기 출신 장교들이 장성진급 비리의혹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전 육군본부 자료관리계장 차동명 중령을 위해 국방장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변호비용을 모금했다고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노 의원은 5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장성 진급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인 차동명 중령이 육사 40기 동기생들로부터 2천여만원 상당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았다"며 "이는 현행법에 비춰볼 때 상당히 위법성이 짙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조사 및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모금 활동은 계속됐다"며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것은 '지시 불이행'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진급선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피고인을 위해 모금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의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 때 "동기생들이 모금운동을 한다고 해서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05-10-05 10:41:10 수정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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