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비리공무원 구제비율 50% 육박
2005. 10. 6. 15:20ㆍ나의 취재수첩
소청심사 비리공무원 구제비율 50% 육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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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비리공무원들이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는 비율이 올들어 50%에 육박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청심사위원회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계를 받은 공무원중 306명이 소청을 제기해 이 중 48.7%, 149명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이처럼 징계가 취소되거나 수위가 낮아진 비율은 2003년 20.8%, 2004년 39.1% 등 최근 들어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807명 가운데 34.4%, 278명의 징계 수위가 정직 이하로 조정돼 공직에 복직하는 길이 열려 사실상 구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소청심사위(심사위원장 차관급, 1급 심사위원 4명)의 공무원 봐주기가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기여한 점을 참작하고 또 심사과정에서 뚜렷한 반성을 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징계수위를 경감해주고 있다"면서 "공무원 봐주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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