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검출놓고 해양부-양식업계 대립>

2005. 10. 8. 10:46나의 취재수첩

<발암물질 검출놓고 해양부-양식업계 대립>
  2005-10-08 10:33:26 입력
   국내산 민물 양식어종인 향어와 송어에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것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양식업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사용금지 품목인 만큼 이에 대한 사용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양식업계는 정부가 그간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해 단 한차례의 행정지도도 하지 않고도 규제만 하는 것은 업계를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로 인한 피해 및 보상 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행정지도 논란 = 해양부는 말라카이트 그린은 '공업용 색소'인 만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은 사용가능한 약품만 명시하고 있어 명시되지 않은 말라카이트 그린은 당연히 금지품목이라는 설명이다.

   해양부 이선준 수산정책국장은 8일 "말라카이트 그린은 사용가능한 명시대상도 아닌데다 특히 약품도 아닌 공업용 색소여서 당연히 사용금지 품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양식업계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천곤 한국내수면양식협의회 회장은 "최근 수산과학원이 발행한 어종별 '수산기술지'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새우와 꽃게 등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기술돼있다"면서 "얼마전까지 수산고등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에도 말라카이트 그린이 어병(魚病)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지난 7월 이후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뒤에도 해양부에선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수산기술지 내용은 수산기술자들이 외국의 문헌을 인용, 그대로 옮긴 것으로 기술자들의 사견일 뿐 해양부의 견해가 아니다"면서 "당연 금지품목에 대해선 별도의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보상 문제 = 이번 사태로 인해 양식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양부는 금지품목인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않은 향어와 송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금지품목인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지만 이 품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가격폭락 등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양식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어와 송어를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업계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부가 구분없이 향어와 송어를 전량 수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에 대해 안일한 자세를 보여온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향어와 송어를 전량 정부가 수매해 양식업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닭이나 돼지가 전염병에 걸리면 정부가 전량 수매해 폐기처분하지 않느냐"면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유해물질이라면 정부가 전량 수매해 수거 또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서중 기자(ipc00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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