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매점 운영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2005. 12. 15. 11:46ㆍ나의 취재수첩
한강매점 운영자 공개경쟁입찰로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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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정해져온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 운영자가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관행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돼온 한강공원 내 간이매점의 운영자 선정 방식을 2008년부터 공개경쟁 입찰로 하는 내용의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강공원 간이매점은 서울시가 1989년 한강 정비 차원에서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면서 대신 노점상들의 생계대책으로 한강에 컨테이너 매점을 설치하면서 생겨났다. 시는 당시 이 간이매점의 운영자 선정 방법이나 운영 기한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추첨을 통해 일부 노점상들에게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로 매점 운영권을 줬다. 그러나 매년 운영 기간이 연장되면서 같은 사람이 15∼20년간 운영을 맡게 되자 '법적 근거 없는 장기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 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운영자 선정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취지를 따라 앞으로 간이매점의 운영자도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간이매점 운영은 2007년 말까지로 제한되며, 2008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자가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공원 시설물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노점상들이 자립하기에 충분한 시일이 지난 만큼 이제는 관련 법령에 맞게 관리해 매점 운영자 선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강시민공원에는 88곳의 간이매점이 있으며 매점 한 곳당 운영권료는 토지 점용료와 시설 사용료를 합쳐 연간 100만∼120만원 정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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