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절차 읍면 순회교육

2006. 3. 16. 08:53나의 취재수첩

 

농지의 전용절차 읍면 순회교육


  강진군이 농지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고 농지전용 절차를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읍?면 순회교육을 지난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오는 4월 28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2006. 1. 22일자로 개정된 농지관계법령의 주요내용과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농지의 전용절차 교육이다.

  이번 교육에서 농지의 전용이 가장 많은 축사신축 농지전용허가, 토사적치장 조성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의 민원 구비서류 견본을 교재에 수록하여 농지의 전용 신청서류를 보다 더 알기 쉽게 교육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군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농지의 전용절차 교육에서 이장, 농지관리위원,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군동면 오산마을 이장인 김평준(55세)씨는 “이번교육을 통하여 농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전용해야 한다는 것을 자세히 알았다.”고 말하였다.

  강진군 복합민원담당 김영기씨는 “앞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현장출장 민원상담 및 농지의 전용 절차나 서식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 편익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10일 군동면사무소에 2006년도 농지의 전용절차 읍면  순회교육을 8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