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
2006. 8. 20. 21:3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매일경제 2004-12-08 08:53]
'개인 재산 빼앗으면 10년 이상 징역' '기업 상표권 침해죄 신설'.
북한이 개인 및 기업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밝혀진 북한의 개정형법(2004년 4월 29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 조항(8 장 161조)을 바꾸면서(9장 303조) 경제ㆍ사회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예를 들어 '개인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10년 이하의 노동교화(징역)형에 처하던 것을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30 1ㆍ302조)고 규정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절도, 공갈, 사기, 횡령, 파손 등 개인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강화됐다.
또 외국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탈세죄'(제108조)와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 호를 위한 '상표권 침해죄'(제113조)를 신설했다.
이 밖에 국제기구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부당한 공권력을 처벌하 는 조항도 신설됐다.
반면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은 강화돼 반국가 방송을 들으면 5년 이 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 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제59조)에 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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