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1:37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매일경제 2004-11-16 08:02]
◆중국서 기업하기 갈수록 어렵네◆
'짝퉁(모조품)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에서 '짝퉁'이 버젓이 특허 를 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15일 중국 모조품 제조업체들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모조하거나 약간만 바꾼 상품으로 중국에서 특허권을 따내고 있 다고 전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짝퉁'으로 특허를 취득한 중국 기업들이 유명 브랜 드를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때문에 중국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외국 기업 들은 중국 진출이 좌절되거나 특허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짝퉁'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느슨한 특허법 때문이 다.
중국 당국은 특허와 상표권에 관련해 먼저 개발하거나 이용한 업체보다는 특허 ㆍ상표권등록을 먼저 신청한 업체를 우선 인정하고 있다.
또 모조상품 제조사에 대한 제재가 최대 50만위안(75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소송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 신문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수차례 항소 과정을 포 함해 최종 결론이 이르기까지 대개 수 년이 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컴퓨터 칩이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신제품 개발 주기가 짧은 상품 은 '만만디' 소송을 거쳐 특허권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이미 그 제품이 시장에 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국제적 로펌회사인 화이트앤드케이스 상하이지점 샹왕 변호사는 "법망으로부터 도망가기 바빴던 모조상품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모조상품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업체가 연간 500억달 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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