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2:1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오마이뉴스 2005-03-17
▲ 진짜? 가짜? 카스 맥주(왼쪽)와 유사한 카즈와 카드스. |
ⓒ2005 오마이뉴스 박수원 |
Cass(카스)와 Cash(카쉬)는 다른 제품인가, 아니면 유사한 제품인가.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저알코올 맥아음료 'Cash'(카쉬)를 수입 판매한 진아무개(48)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원고 ㈜OB맥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Cash는 진씨가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호주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코올 도수 0.36%의 저알코올 탄산음료. Cash는 술 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주로 판매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Cash와 Cass는 앞의 세 글자만 동일하고 마지막 문자의 h와 s가 다르고, 발음도 차이가 있어 부정경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상품표지를 비교해야 한다"면서 "Cash와 Cass가 글자체의 색채까지 동일하고, 외관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진씨 등은 1심에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 정신이면 절대 못 먹는 술?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거 노래방에서 먹었던 '짝퉁 맥주'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지난해 봄 친구들과 1차로 맥주를 마시고, 서울에 있는 한 노래방을 찾았다. 노래방에 가면 의례히 그랬던 것처럼 "맥주를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주인은 "술이 없다"면서 "원하면 카스와 유사한 음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사한 음료가 뭔지는 잘 몰랐지만, "그냥 달라"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술이 없다는 노래방은 거기가 처음이었다.
주인이 가져온 캔을 보고 "뭐 카스하고 똑같네"라고 친구는 말했지만, 함께 온 선배는 웃으면서 이렇게 응수했다.
"야, 자세하게 봐. 이건 카스가 아니라 카즈다. 제 정신이면 절대 못 먹는 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카스라고 착각할 만한 포장이었다. 정말 'Cass'가 아니라 'Cazz'였지만, s와 z가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노래방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술을 먹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카스와 카즈는 포장은 유사하지만, 맛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 노래를 부르고 캔을 따서 먹은 친구는 "야, 카스인지, 카즈인지 정말 맛 없다, 제 정신이면 절대 못 먹겠다"면서 혹평을 내놓았다.
짝퉁 맥주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
맥주 카스의 짝퉁 제품이 나오게 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짝퉁 맥주 카쉬와 카즈는 대부분 노래방에서 판매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2종인 노래방에서는 술을 팔수 없다. 이 때문에 알콜율 함유를 1% 미만으로 줄인 술이 아닌 탄산음료가 등장했고,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맥주와 유사한 포장을 사용하게 됐다.
반면 1종인 단란주점은 술 판매가 가능하다. 2종 노래방의 경우 가족 단위 혹은 청소년이 찾기 때문에 술 판매가 금지돼 있다. 신문 독자의견란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노래방에 불법적으로 술을 팔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물론 술을 팔 수 있는 1종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반발이 커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못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10월 전주시내의 룸살롱 업주들이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전단지를 배포한 사례는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종로구에 있는 한 노래방을 찾았다. 익명을 요구한 노래방 주인은 "술을 팔지 않으면 노래방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우리 노래방을 자주 찾지만 모두 술을 주문한다"고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노래방 주인은 "술은 어떻게 팔고 있느냐"는 질문에 "컵에 따라서 눈치껏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이 노래방에도 짝퉁 맥주가 있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짝퉁 맥주의 이름은 'Cdss'(카드스). 이 노래방 주인은 '짝퉁 맥주를 많이 권하느냐'는 질문에 "손님들이 원할 경우에 술이 아니라고 설명한 후 준다"면서 "실제 맥주 가격의 2/3정도에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 2004년 5월 부산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정아무개씨가 '노래방에 주류 판매 및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정씨는 청구서에서 "술과 노래의 결합은 국민정서와 노래방 영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것인데, 주류 판매와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영업장 폐쇄 등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노래방과 술
2년 전 관세청이 주최한 짝퉁 전시회에서 OB맥주의 '카스(Cass)'는 무려 48 종류의 가짜가 진열돼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름도 다양하다. Cars(칼스), Casc(카슥), Cas(카스), Gass(가스)….
주류업계에서는 이 짝퉁 맥주가 355cc를 기준으로 한 달에 약 400만~500만캔 정도가 소비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수입품으로, 수입가격이 캔당 300~350원에 불과하지만 1000원 내외로 노래방 업주에 공급되고, 노래방에서는 2000~3000원 사이에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짝퉁 맥주에 대한 단속 및 형사처벌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찾는 손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짝퉁 맥주는 어떤 방법으로든 유통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짝퉁 맥주관련 소송을 진행한 OB맥주 법무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카스 유사 제품들이 모두 OB맥주에서 만드는 줄 알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주류 마진율이 10~20%인 점을
감안할 때 동남아나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유사 맥주는 마진율이 50%가 넘어 파는 쪽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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