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아울렛에 '싼 명품' 쫙 깔렸다
2006. 8. 20. 22:2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국경제 2005-05-06
해외 본사와 수입 독점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가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 을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병행(竝行)수입 제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995년 병행수입이 허용된 후 '보따리상'이 주로 활동하던 시장에 최근 전문 수 입업자는 물론 대형 인터넷쇼핑몰,유명 백화점 아울렛몰까지 뛰어들어 명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대거 국내에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외 명품이 수입총판업체 등 을 통해 들어오는 기존의 직수입 고가시장과 저가의 병행수입 시장으로 2원화되 면서 대중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해외 본사와 독점 수입계약을 맺고 있는 국내 수입총판업체들은 병행수입 시 장에 '짝퉁'제품이 편승할 것을 우려,가짜 브랜드 식별 프로그램을 인터넷몰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병행수입은 경로가 워낙 다양해 정확한 물량을 추산하기 힘들다"며 "하지만 국내 명품시장이 약 4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대략 1조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병행수입은 수입총판업체의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때 총판업체와 병행수입업체 간 법적 논쟁이 일었으나 지난 95년 리바이스청바지의 병행수입 허용 판결을 계기로 시장개방 논리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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