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파는 상점의 건물주도 법적책임

2006. 8. 20. 22:59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라디오코리아 2006-02-01

 

(앵커멘트) 명품 업체들이 위조품 이른바 “짝퉁”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위조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자뿐만 아니라 위조품을 파는 상점의 건물주까지 기소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뉴욕에서 3명의 건물주를 기소했고 다음 단속 지역은 LA라고 밝혔습나다.

김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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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명품 업체들이 위조상품, 소위 짝퉁과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루이비통등의 명품 업체들은 위조품 근절을 위해 위조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위조품을 파는 상점이 위치한 건물주까지도 기소하는 “landlord program: 건물주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달동안 뉴욕에서만 3명의 건물주가 가짜 루이비통 핸드백을 파는 상점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루이비통에게 소송을 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 했습니다. 상표전문 박윤근 변호사 입니다. (31)

루이비통사는 뉴욕에 이어 LA 지역에서도 가짜 루이비통 핸드백을 파는 상점과 건물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36)

루이비통에게 고소를 당한 건물주들은 위조품을 파는 상점은 퇴거시키고 위조품을 팔지 않는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박윤근 변호사는 경찰과 당국의 위조품 단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명품업체들이 차체 수사대를 조직해 위조품 단속에 직접 나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34)

명품업체들은 앞으로 중국과 한국등지에서 만들어진 위조품을 미국으로 운송하는 운송회사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또한 명품업체들은 위조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처벌대상으로 하는 법 제정을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위조품을 구입하면 불법행위로 여겨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5400억 달러의 각종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