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발리 등 32개 짝퉁 명품 15만여점,대형 인터넷 쇼핑몰 통해 대량유통
2006. 8. 20. 23:3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쿠키뉴스 2006-04-25
국내 대형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짝퉁 명품이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공모(5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또 이들로부터 짝퉁 명품 1만1000여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3개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62개 미니숍을 개설,버버리·구찌·프라다·페라가모·루이뷔통·발리 등 32개 짝퉁 명품 15만2000여점을 정가의 10∼20% 가격에 판매해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자체공장을 운영하거나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짝퉁 명품을 구입해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짝퉁 유통업자 대부분이 쇼핑몰에서 월 400점 이상 판매하는 최고우수딜러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회사들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 워낙 많아 자체검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제품 판매액의 8-12%를 수수료로 챙기며 짝퉁 명품 유통을 방조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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