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3:3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연합뉴스 2006-04-21
월부터 짝퉁 보유자도 처벌 가능
전 세계적으로 모조품(일명 짝퉁) 제작, 유통이 성행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오는 6월 모조품 단속 강화를 위한 새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에 소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새 법은 모조품 업자가 피해자측에 배상해야 하는 액수를 늘렸다. 기존 법에는 피해자가 당한 손해 액수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지만 새 법에서는 모조품 업자가 취한 이익까지 배상금 산정에 고려된다.
새 법에서는 특허권 및 원산지 명칭 단속과 관련해 세관의 권한이 훨씬 강화될 예정이다. 경쟁 관리 당국에게도 모조품을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돈세탁 단속 기관인 트락팽(Tracfin)도 활동 범위를 모조품 분야까지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모조품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모조품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의 현행법도 '짝퉁'에 대한 엄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 시장의 10%가 모조품이다. 또 모조품으로 인해 프랑스내 3만개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매년 2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10년전 만해도 모조품은 주로 '명품'에 국한됐지만 이제는 장난감,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담배,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 모든 것이 모조된다.
프랑스의 현행법은 모조품 제조, 거래, 소지자에 대해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과 3년형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직범죄일 경우에는 최고 50만 유로 벌금에 5년형까지 형이 중과된다.
단순히 모조품을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샤를 드 골 공항 등 주요 관문에서는 모조품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민사상으로도 법 위반자는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고 모조품은 압수된다. 또 진품 가치의 2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여름 휴가와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모조품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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