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3:3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부산일보 2006-05-17]
관세청은 수출입되는 이른바 '짝퉁 제품'을 적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63건 4천895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건 586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3.8배,금액으로는 8.4배에 달하는 규모다.
품목별로는 휴대폰이 2건에 1천7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류(72건 1천194억원),의류(155건 1천96억원),시계류(55건 349억원),의약품(20건 227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브랜드별로는 구찌(502억원),오메가(211억원),루이비통(196억원),롤렉스(97억원),버버리(68억원),샤넬(56억원) 순이었다.
단속기관별로는 인천세관이 85건 3천281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세관(91건 915억원),부산세관(80건 611억원) 등의 순이었다.
휴대폰의 경우 삼성·LG·팬텍 등의 협력업체들이 불량품 76만여점을 폐기하지 않고 부품형태로 수출,중국 수입조직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완제품의 로고를 부착한 뒤 불법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찌·샤넬·롤렉스 등의 '짝퉁 명품'들은 중국 등지에서 컨테이너를 이용,신발류 등 정상 수입품목인 것처럼 위장한 채 국내에 반입돼 인터넷 쇼핑몰 또는 동대문시장 등을 통해 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수 수법도 더욱 교묘해져 △슬리퍼 속에 비닐랩을 씌워 롤렉스 등 가짜시계를 숨겨오거나 △케이블속에 가짜 비아그라를 넣어오거나 △평소 세관에서 검사실적이 없던 휴대 애완용 개집에 가짜의류를 넣어오는가 하면 △여성잡지 사은품으로 독자에게 배포하기 위해 가짜 핸드백을 무려 357억원어치나 들여오려다 제보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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