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특수 물만난 [짝퉁]”

2006. 8. 20. 23:36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월드컵을 이용한 ‘짝퉁’ 상품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의 슬로건을 무단 사용해 월드컵 응원복을 제조ㆍ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45) 씨와 양모(49ㆍ여)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3월초부터 4월17일까지 서울 중구 광희동 모 빌딩에 공장을 차려놓고 ‘붉은 악마’ 슬로건인 ‘REDS, GO TOGETHER’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베이직하우스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응원복 2,500여장을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 등 6명은 김 씨에게서 응원복을 사들인 뒤 동대문 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정품 가격(1만9,900원)의 절반 값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지금까지 700여만 원을 챙겼으며 월드컵까지 총 10만장의 응원복을 제작, 판매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2년 월드컵 때는 ‘BE THE REDS’라는 붉은 악마 슬로건의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2006년 월드컵 슬로건은 등록돼 있어 무단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품 응원복은 왼쪽 팔 부분에 대한축구협회 엠블렘이, 오른쪽 팔 부분에는 ‘붉은 악마 슬로건 공식상품화권자’ 라벨이 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