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3:46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미국대법원이 이베이(eBay)와 머크익스체인지(MercExchange)간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금지청구권(injunction)을 머크익스체인지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베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특허침해소송에 당연하게 침해금지명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미대법원의 입장으로 하이테크 회사들이 향후 금지청구권으로 인한 압박에서 여유를 갖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재판관들이 금지청구권을 허용하기 이전에 특허침해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리도록 융통성을 가져야하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사간 특허소송은 머크익스체인지가 이베이측에서 '즉시 구매(Buy it Now)'기능에 대한 전자상거래 특허 2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즉시 구매(Buy it Now)'기능은 쇼핑객들이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정된 가격에 물건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머크익스체인지는 2003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이베이를 상대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본 소송을 맡은 지방법원은 일반적 관행과는 달리 이베이에 침해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피해보상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특허침해금지명령을 내렸으며 금지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베이와 머크익스체인지간의 소송은 각계 비즈니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하이테크 기업들은 전혀 어떤 제품도 생산하고 있지 않으면서 특허 라이센싱으로 수익을 챙기려는 회사인 특허 사냥꾼(Patent trolls)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심원은 머크익스체인지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며 3천5백만 달러의 피해보상액을 이베이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추후 5백5십만 달러로 피해보상액이 확정되었다.
출처: www.chicagotribune.com, 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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