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 사기 조심!…피해 구제도 어려워
2006. 8. 23. 08:09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인터넷 경매 사기 조심!…피해 구제도 어려워
[앵커멘트]
인터넷 경매 사이트나 중개 사이트는 물건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자를 소비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인터넷 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시중가격의 반값에 에어컨을 사기로 한 김 모 씨.
현금 직거래를 요구해 판매자 통장으로 낙찰가격의 절반인 20만 원을 입금했지만 모두 날리게 생겼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계좌이체로 직거래 하면 수수료를 안 내니까 할인을 해 준다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배달될 날짜에 배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에는 같은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자]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물건값만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사기 행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국소비자연맹에는 한 가전제품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이 쇼핑몰로 이끈 것은 유명 중개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였습니다.
중개 사이트에서 '짝퉁'명품을 진짜로 속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백화점같은 신뢰도를 쌓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가짜라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고가의 제품은 절대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나 중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판매자가 잡히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개한 사업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중개 사이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면책하려고 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은 3천 2백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자상거래의 품목과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선아
인터넷 경매 사이트나 중개 사이트는 물건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자를 소비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인터넷 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시중가격의 반값에 에어컨을 사기로 한 김 모 씨.
현금 직거래를 요구해 판매자 통장으로 낙찰가격의 절반인 20만 원을 입금했지만 모두 날리게 생겼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계좌이체로 직거래 하면 수수료를 안 내니까 할인을 해 준다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배달될 날짜에 배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에는 같은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자]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물건값만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사기 행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국소비자연맹에는 한 가전제품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이 쇼핑몰로 이끈 것은 유명 중개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였습니다.
중개 사이트에서 '짝퉁'명품을 진짜로 속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백화점같은 신뢰도를 쌓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가짜라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고가의 제품은 절대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나 중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판매자가 잡히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개한 사업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중개 사이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면책하려고 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은 3천 2백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자상거래의 품목과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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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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