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적발 올들어 6배 증가
2006. 8. 26. 01:1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짝퉁’ 적발 올들어 6배 증가 | |
[파이낸셜뉴스 2006-07-30 17:39] | |
유명제품의 가짜 상표를 단 상품인 ‘짝퉁’이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관련 법개정과 단속인력 보강, 처벌수위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관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짝퉁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들어 짝퉁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 6월 말까지 573건의 가짜 상품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실적(96건)에 비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짝퉁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관세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시계나 가방, 의류 등의 짝퉁이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등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상품의 짝퉁까지 생길 가능성이 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일부터 열흘간 제조기업 102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59개 업체가 국내외에서 모두 708건(업체당 12건)의 짝퉁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국내제품의 짝퉁은 94%가 중국에서 생산돼 이중 70% 이상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나머지는 중국·중동·유럽 등으로도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기업들이 짝퉁을 발견해도 21%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신고나 법률상담 등을 받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산업조사팀 김민석 대리는 “기업들은 회사 브랜드를 지키고 싶지만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조품으로 수익이 떨어진 기업들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들은 짝퉁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모조제품 방지를 위한 법처벌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법을 고쳐 이르면 연말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가짜 상품중 해외에서 만들어진 모조품에 대해서는 조사 및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짝퉁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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