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24. 10:15ㆍ나의 취재수첩
군산해경 지난해 기소중지자 407명 검거 | ||||||||||
지난 05년 ․ 04년보다 각각 21% ․ 12%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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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거된 기소중지자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가 전체의 30%인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자원 보호령 42건(10%), 수산업법 27건(6.5%), 성매매 4건 기타 폭력,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선박직원법 등 (216건) 모두 407건으로 분석되었다. 실 예로 지난해 8월 17일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 여객선 선착장에서는 전남 여수에 거주하는 박모(남, 31세)씨가 13세(여)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되어오다 해경의 불심검문으로 검거된 바 있다. 또 같은 달 21일경 군산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송모(여, 25세)씨가 간통혐의로 수배되어 오다 여객선 승선객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원조회에서 적발되어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기도 하였다. 또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박모(남, 43세)씨는 상습폭력행위 등으로 수배되어오다 선원으로 가장 승선 중 해경의 검문검색으로 붙잡힌바 있다. 이같이 해상 등에서 수배중인 기소중지자 검거 수가 줄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해경관계자는 “행락객이 운집하는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의 지속적인 검문검색 강화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톤 이상의 모든 어선은 해경 관할출장소에 선원명부(crew list)등을 기재한 출항신고 등을 하여야 하나 선원 인력난을 악용한 이들 기소자들이 본인들의 사정만을 선주에게 알려 명부에 등재하지 않고 승선, 조업 중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선주들의 선원확인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해경은 출항신고 대상 모든 선박소유자는 선원 명부에 모든 선원을 등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해상에서 도피중인 기소중지자 중 수배자 검거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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