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지적재산권 보호‘강풍’

2007. 3. 6. 16:52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중국發 지적재산권 보호‘강풍’
‘짝퉁 천국’ 오명 씻으려 규제책 발표 … 처벌의지는 여전히 미약

‘짝퉁 마티즈’로 지적재산권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 QQ의 모습이다.

'사람 빼곤 다 가짜’라는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짝퉁 천국’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렸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상무부 등 11개 기관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행동계획 및 보호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4월 18일로 예정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줄곧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본 경제적 피해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저작권 문제가 양국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지岵瀯嫄?보호와 관련한 법률 제정과 집행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체계가 확립된 선진국과의 국제교류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미국과는 입법·상표·저작권·특허·세관 등 5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최근 양국 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주도한 우이(吳儀) 부총리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자주창신(自主創新)의 계기로 삼겠다”며 “행동계획 발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왔다. 현행법상 중국에서 음반 및 영상물을 불법 복제해 5000장 이상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관련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불법 복제와 상표권 위반 등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2693명이 수감되고 5336명이 사법처리됐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3.9%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