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가짜 명품시계 판매로 물의
2007. 8. 18. 08:5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매장에서 가짜 명품시계를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10일 홈플러스에서 가짜 해외 명품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귀금속업자 김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과 메가마트동래점 등에서 귀금속 코너를 운영하며 가짜 롤렉스시계와 까르띠에 반지 등 해외유명상표를 도용한 커플 반지를 20만원에 들여와 35만원에 파는 등 짝퉁 명품 15점을 판매해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장에 전시했던 짝퉁 명품 35점을 압수하고 공급처 등 유통경로를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직접 관리하는 매장이 아니라 임대매장에서 생긴 일이라 아직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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