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2007. 9. 27. 09:34ㆍ내고향강진의 향기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강진군, 국산둔갑 소고기 등 중점 단속 -
강진군이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으로 자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되고 있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로 인한 공중 위생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육류 유통의 최종 단계인 식육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 도축검사증명서 및 식육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게 된다. 특히,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최기남 강진군 축산팀장은 “부정 축산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들이 밀도살이나 한우고기 둔갑 판매 행위, 그리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사례 발견 시 군청 축산 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는 430-3090번부터 3096까지이다.
한편 소 또는 돼지 등의 밀도살 행위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최고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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