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특허침해 해결해드려요"

2008. 3. 24. 17:34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개인ㆍ中企에 해외심판 소송비용 지원

경기 안산 시화공단 내 `수도꼭지` 관련 제조ㆍ벤처기업 삼원코브라.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11월 중국 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실용신안 침해를 이유로 자사 제품의 중국 내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았다.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이 회사는 특허청이 중국 내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중국 칭다오에 있는 KOTRA 해외무역관에 설치되어 있는 `IP-CHINA Desk`에 무료 법률상담을 의뢰했고, 특허청에서 심판비용을 지원받아 이 개인사업자가 중국에 등록한 실용신안에 대해 무효확인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중국특허심판위원회가 개인사업자의 실용신안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결정을 내려 이 회사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자사의 실용신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스포츠 관련 레저용품 수출 업체인 나스켐도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케이스.

이 회사는 해외에 `조명장치가 부착된 모자`를 디자인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하고 판매하던 중 자사 제품을 모방해 제조하던 중국 Y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월 특허청에서 심판비용을 지원받아 디자인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C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자 즉각 해당 지역 KOTRA 사무소에 연락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뒤 특허청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이 해외 진출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소송비용 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도우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정보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은 해외에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적지 않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 전체내용보기 CLICK ☞

 

[매일경제 2008-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