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위조상품 대대적 합동단속
2009. 10. 23. 10:5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부정경쟁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20∼22일 구·군, 특허청 합동으로 5개조 22명의 단속반을 편성,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의 중심상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경기하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왜곡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들어 9월 현재 165건 1028점을 적발해 시정권고조치했으며 앞으로 2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상습 위반대상자로 고발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상인들 인식을 제고시켜나갈 방침이다.
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부정경쟁행위 방지 업무취급 규정 등에 따라 매년 부정경쟁 방지 업무계획을 수립,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각 지자체별 부정경쟁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우수기관은 포상 및 시상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유공기관을 발굴·격려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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