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사용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2011. 8. 26. 10:00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안녕하십니까!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김영동 입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 또는 이름을 말합니다. 즉 저의 개인적인 이름은 김영동입니다만, 영업상 저를 표시하는 명칭은 김영동특허법률사무소인데, 이것이 저의 상호이지요. 따라서, 상호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 이름이므로, 상인은 자신의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상인이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 또는 표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보호됩니다.

이와 같이, 상호와 상표는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표였다가 그것이 유명해짐에 따라 상호가 그 상표의 명칭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맥주 주식회사는 하이트맥주를 출시하였는데 그 제품이 히트함에 따라 상호를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목적의 측면에서 개념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구별이 모호하여 상호에 의한 상표권의 침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호의 사용은 금지시켜야 하겠지만 상인이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합니다.

상호와 상표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상표법 제51는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인이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상호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의 사용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예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다른 판결예는 위 규정은 자기의 상호 등은 자기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상호 등이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자기의 상호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 한 그 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위와 같이 사용된 상호 등에 미치지 않고, 이와 달리 상호 등의 표시방법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표장에 타인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상호는 상품 또는 영업(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는 있는데, 상호가 단지 상호로서만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상호가 상표로 인식될 수 있게 사용된다면 그 상호의 사용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상호의 사용은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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