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리·냄새 상표, 한·미FTA 발효시 자동 보호 못받아
2011. 9. 7. 11:05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외교부 “우리 특허청 등록해야 보호받는다”
외교통상부는 25일 “상표를 구성하는 소리와 냄새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어도 우리 특허청에 별도로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및 심사를 거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상표권을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 ‘한·미 FTA 발효시 윈도우 시작음 사용 제한’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미 FTA 제18.2조 제1항은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sign)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조항으로 인해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보호받고 있는 소리·냄새 상표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 특허청에 별도로 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이 ... 전체내용보기 CLICK
[대한민국 정책포털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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