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퀵 상표 통상사용권자들, 상표권분쟁 법원서류 문제제기
2011. 9. 7. 11:08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이 이번엔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자들의 문제제기로 이상한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다.
사건은 발단은 지난 7월 13일 주식회사 퀵 서비스가 코리아네트웍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소가 1000만원의 ‘다마스퀵’ 상표권 사용금지 및 상표침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 됐다.
그런데 이때 원고가 제출한 ‘다마스 퀵’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자들이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것과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소송관련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원고의 법원제출 자료와 관련해 의문이... 전체내용보기 CLICK
[DIP 뉴스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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