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중국서 저작권침해 판결
2006. 8. 20. 21:40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국경제 2004-12-30]
미국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인 나이키가 중국에서 제소당한 만화 캐릭터와 관련 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베이징 제1 중급인민법원은 나이키가 중국 만화 캐릭터작가인 주즈창의 저작 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나이키에 30만 위안(약3천7백50만원)의 배상금과 공개사과 및 관련 광고 중단 등을 명령했다.
주즈창은 지난 7월 나이키의 `스틱 맨"(Stickman) 광고가 자신의 "리틀 매치 맨"(Little Match Man, 그림)을 이용한 것이라며 2백만 위안(약2억5천만원) 손 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나이키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 복제 천국 중국에서 중국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지 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최근 삼성전자도 열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냉각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 로 중국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관련 기술을 채택한 소형 냉 장고 판매를 중단하라는 중국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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