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는 써도 되지만 '루이XX'는 사용말라
2006. 8. 20. 21:41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국경제 2005-01-02]
프랑스산 명품으로 분류되는 "루이비통" 상표를 흉내내 "루이"나 "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루이"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뷔통"이라는 문자대신 특수 기호를 사용한 "루이**"는 상표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검사)는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 사가 자사 상표 모조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34)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 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간 모조품을 판매한 데 대해 5백만원을 배상하고 앞 으로 제품 선전이나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는 일반인들에게 "루이"와 "비통 "으로 분리돼 인식된다고 할 수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표의 일부분에 불과 한 "루이"라는 용어 사용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통"이라는 글자대신 "**"라는 특수기호를 사용한 "루이 **"라는 명칭은 사람들에게 "루이비통"과 대등하게 인식된다"며 "피고는 상품에 "루이**"라는 상표를 부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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