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섬유, 위조상표 단속나서
2006. 8. 20. 21:42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패션비즈 (12. 21)
평안섬유공업(대표 김세훈 www.pat.co.kr)이 ‘코뿔소’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를 대상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제’를 적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에 따른 대리업무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코뿔소’ 로고는 국내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에코」에서 활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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