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8. 20. 21:43ㆍ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한국경제 2004-12-22]
'짝퉁천국'인 중국내 교도소에서 외국산 인기 게임기의 불법복제 행위가 자행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소니는 자사 콘솔형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2(PS2)를 대량으로 불법복제 해온 중국내 전문조직들을 적발,2개 업체와 경영진 3명을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 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니가 지난 5년간 벌인 추적조사 과정에서 이들 조직이 부품생산 공 장과 교도소내 조립공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루 5만대정도의 PS2 게임기를 생산,판매해오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최소 10명의 하위 도급업자들은 생산된 부품을 컨테이너로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교도소로 운송,재소자들이 PS2 본체와 컨트롤러 등을 조립 생산했다는 것이 소니의 설명이다.
소니는 앞서 불법복제 문제를 우려해 PS2의 중국내 판매를 3년 가까이 미뤄오 다 지난 1월에야 공식판매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재권 침해 관련 법률을 더욱 엄 격히 해석한 내용을 2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 해석은 처벌기준과 강도를 대폭 높인 게 골자다.
형사처벌 기준을 기존 지재권 침해로 인한 매출 20만위안(약2천5백만원) 이상에 서 5만위안(약6백25만원)으로 낮췄다.
처벌도 최고 3년이던 징역형을 최고 7년으로 높였다.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등을 5천장 이상 불법복제한 경우에도 이같은 처벌을 받 게된다.
새 해석은 상표위조,불법복제품 생산 및 판매,저작권 침해 등에 적용된다.
이번 해석은 최근 중 당국의 지재권 침해단속 강화와 맥을 같이한다.
앞서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세계적인 코믹캐릭터 "가필드"의 저작권을 침해한 샨시성의 한 출판사에 21만3천8백위안(약2천6백72만5천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판권국은 또 베이징 중신롄과 톈진 민쭈원화 등 2개 회사에 대해 마이크로 소프트(MS)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물렸다.
'지적재산권 보호활동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속옷 유사디자인 신경전…좋은사람들-마루이너웨어 (0) | 2006.08.20 |
---|---|
북한 사유재산권 강화 등 형법 개정 (0) | 2006.08.20 |
평안섬유, 위조상표 단속나서 (0) | 2006.08.20 |
'루이'는 써도 되지만 '루이XX'는 사용말라 (0) | 2006.08.20 |
나이키, 중국서 저작권침해 판결 (0) | 2006.08.20 |